공정위, 전북 한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 과징금 등 경쟁배제행위 제재
공정위, 전북 한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 과징금 등 경쟁배제행위 제재
  • 조강연
  • 승인 2019.04.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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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들(41)에게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수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는 업체로 전북지역에서는 대리운전기사의 이용비율(중복포함, 100%)기준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을 통해 경쟁사와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35월 이후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업체들과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또는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에는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위약금 부과·지원금(프로그램사용료) 및 대여금의 2배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는 전북지역에서 타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자(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업자들은 전북지역에 신규 진출하거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졌고, 그 결과 동 기간 동안 대리운전기사의 콜마트 이용비율은 대폭 상승(23%100%)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들은 계약위반 시 지원금 전체를 반환하는 소급적 구조의 계약에 따라 다른 경쟁 프로그램사로 거래를 전환할 유인이 현저히 축소됐다면서 이루온엘비에스가 지급한 지원금(프로그램사용료)으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면서 이루온엘비에스의 재무상황(자본잠식률 74.6%)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100만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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