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개정 건산법령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완화 건의
전문건설업계, 개정 건산법령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완화 건의
  • 전주일보
  • 승인 2019.04.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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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규정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개정안의 내용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 17일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등을 일으킨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8개월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재 은폐가 있으면 8개월 제한하고 임금체불이나 1인에게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는 6개월간 금지토록 했다.

이에 전건협은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참여제한 규정이 이중처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재내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정안이 여러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각각의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고,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처분을 받게 되면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중처벌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건협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해야 하고, 여러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은 가장 강한 하나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건협은 산재은폐 사업자를 중복제재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의성이 없는 산재사고의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3가지 하도급 제한처분을 중복·가중해 처벌받기 때문에 해당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건협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수별 처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한이 사실상 사업체 퇴출의 효과를 갖게 되므로 최초 위반에 대해선 처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2개월의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전건협은 ‘1차 위반시 1개월, 2차 위반시 2개월’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건산법, 계약법 등의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기준에는 가중사유 외에 감경기준과 과징금 대체제도를 두고 있는 것처럼 하도급 제한 기준도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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