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체육회, 정상화 초읽기
익산시체육회, 정상화 초읽기
  • 소재완
  • 승인 2019.04.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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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3개월여 걸쳐 시 체육회 정상화 방안 도출…이사진 구성‧회비규정 개선 권고 및 사무국 직제개편 시에 제시
익산시체육회 정상화 비상대책위 오학수(우) 위원장 및 박효성(좌) 간사
익산시체육회 정상화 비상대책위 오학수(우) 위원장 및 박효성(좌) 간사

예산 전액삭감과 소속 직원 사퇴로 파행을 겪어온 익산시체육회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체육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학수)18일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마련해온 체육회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시 체육회 비대위는 앞서 지난 1월 시의 요구에 따라 구성, 5명의 위원이 3개월여에 걸쳐 체육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방안은 시에 권고되며 체육회 당연직 회장인 시장이 이를 감안해 결정한다.

비대위가 이번 마련한 권고안에 따르면 시 체육회 임원들의 회비규정이 개선된다.

그동안 제기된 임원회비의 과다지적과 임원회비 미납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 200만원인 부회장 회비가 100만원으로, 100만원인 이사 회비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사진 구성도 조정돼 기존 83명이던 이사진이 30명 선으로 축소된다.

또 체육회장의 책임과 통제기능은 강화돼 종전 건당 1억원 이상시 회장 결재 사항이던 것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도민체전 어린이풀장 종목단체인준 등의 주요사업도 회장이 결재, 회장의 책임이 강화된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체육회 직제를 개편해 기존 5급 상당인 사무국장을 6급으로 개선했다. 사무국장 인건비 과다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종전 6급 상당이던 과장은 7급 팀장으로 조정토록 권고했다.

사무국 운영 규정도 개선해 음주 성폭력 성매매 선거법위반 벌금형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징계토록 했고, 기존 시험에 따르던 승진제도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에 준하도록 했다.

비대위는 또한 그동안 지원 및 분배 근거가 없었던 각 종목단체의 전국대회 출전 지원비도 개선, 1개 단체당 최대 지원 가능한 사업과 지원불가 사업을 규정했다.

식비 숙박비 유류비가 지원 가능한 반면 출전등록비 용품구입비 음료비 단복구입비는 지원 불가토록 했다.

더불어 이사회비의 사전 사용 근거를 마련, 전기 통신 등 사무실 운영의 필수적 부분을 사전 집행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차등적 수당 지급과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의 강의도 도입된다.

비대위는 특히 체육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및 회계시스템의 도입을 요구, 그동안 수기를 통해 처리하던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각종 위원회 배치, 시 체육회의 자체사업 규정 개정, 장애인체육회의 분리 운영 안 등을 제시, 시 체육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익산시체육회 고문인 오학수 비대위원장은 체육회 관련 규정개정과 새로운 이사회 구성 등을 통해 익산시체육회가 바로 서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3개월여에 걸쳐 익산시체육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해 시에 제출했고, 권고사항의 수용여부는 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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