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홀로그램’ ‘지역산업’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에 선정
전북도 ‘홀로그램’ ‘지역산업’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에 선정
  • 김도우
  • 승인 2019.04.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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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정부의 첫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가 미래 전략을 추진하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지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으로부터 34개 특구 사전 신청을 받았다. 이후 전문가, 관계 부처 컨설팅 등을 거쳐 10(전북 홀로그램)1차 협의 대상으로 확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기업이 신청 주체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협의 대상 지역들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특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전북도는 오는 7월쯤 이 같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홀로그램 규제자유 특구는 홀로그램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익산시 마동 15일대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빛공해 방지법 등 규제로 사업 추진이 막힌 차량용 HUD(Head-Up Display) 실증사업, 차량용 AI 홀로그램 비서시스템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전해성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전북도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특구법 시행일인 4.17일에 맞춰 전라북도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공간에서는 특구사업계획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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