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돼야
계약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돼야
  • 이용원
  • 승인 2019.04.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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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1분기까지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재까지 시행에 나서지 않으면서 관련업계에서는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4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적정공사비 반영 방안이 일부 담겨 있어 관심이 쏠렸다.

특히 기재부는 가격평가 합리화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에서 가격평가 만점 기준을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해 저가투찰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은 현재 기재부 방침에 따라 종심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상위 40%와 하위 20%를 제외해 균형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상·하위 가격 배제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저가투찰을 유도한다는 목소리가 유난히 컸다.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 보호와 안전 향상을 위해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사회보험료 등 해당 항목은 가격경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재 단가를 구매 규모를 고려해 예정가격에 계상키로 했다.

기재부는 당시 이런 개선방안을 내놓은 배경으로 낙찰제도를 능력·기술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도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시행으로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기술 경쟁력이 강화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규정 개정은 1분기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약제도 개선을 기대한 시장에서는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동시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종심제 가격평가 기준 개선은 시장에 적용되면 낙찰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 업계의 관심이 쏠렸지만, 시행은 늦어지고 기존 기준대로 공사가 계속 발주되고 있어 속만 태우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예산의 조기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부처 산하 발주기관에도 공사 발주를 되도록 조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신속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공사가 조기 집행돼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종심제 가격평가 기준이라도 하루빨리 시장에 적용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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