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적극 신고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적극 신고해 주세요!
  • 전주일보
  • 승인 2019.04.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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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폰 보급으로 SNS와 메신저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미성년자들도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랜덤채팅에 가입해 조건만남이나 유사 성행위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성을 사는 인권침해 범죄로 특히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만들고 건강한 신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매매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인신매매, 성적학대와 유린, 강간, 폭행, 협박과 공갈 등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된다.

  이러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로, 신고는 미성년자라도 어느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고용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장소 제공 및 알선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하는 범죄는 100만원,▲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신고할 시에는 7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되는데 지급신청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정책안내>인권보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로 들어가 다운 받을 수 있다.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112로 적극 신고하도록 하자.

/정읍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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