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아이돌보미 특별점검
전북도, 아이돌보미 특별점검
  • 김도우
  • 승인 2019.04.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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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1,792가정(2,841명) 아동돌봄 서비스 혜택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북도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430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오후 6시 신고 전화(02-3479-7760, 7761)도 운영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은 112로 신고해야 한다.

특별신고 창구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며, 전북도는 실태 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 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 기간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유형·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신고 기간이 끝나면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된다.

5월까지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된다.

전문가를 초빙해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을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30일까지 조사한다.

최하라 전북도 여성권익팀 주무관은 최근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없지만, 긴장감을 갖고 아동돌봄서비스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은 1,792가정에서 2,841명의 아동이 돌봄 혜택을 받고 있다. 돌보미는 1,061명이고 15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돌보미가 필요한 부모는 거주지 읍면동 아이돌봄 지원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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