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시청 공무원 고발 반박 성명서 발표
군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시청 공무원 고발 반박 성명서 발표
  • 박상만
  • 승인 2019.04.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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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공노)은 15일 자칭 “군산부패조사단’단장이라고 주장하는 민간인 유 모씨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 씨는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청 공무원 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 집단인양 매도하며 SNS를 통해 고발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

이에 따라 11일 금강방송과 12일 방송된 KBS 뉴스를 통해 군공노를 부패 집단인양 보도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입장을 발표했다.

군공노는 발표문에서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로서 무급 휴직하고 시장의 지휘 통제없이 자유로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무처장등 노동조합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경우 출장, 연가, 병가 등 근무 상황 관리와 소속기관 내에 부여된 업무분장 상의 해당업무, 업무분장 외의 직원들의 고충처리 상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8조(조합활동의보장) 및 제11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제2장 조합활동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어, 군산시와 노동조합간의 협약에 따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이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상 시민을 위한 공무와 노동조합의 업무 한계를 따로 정하고 있는 관련 법, 규정, 지침 등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시 행정의 의사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며 "이에 상기 고발 건은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고발로 규정하는 바이며, 사법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상기 고발인과 동석해 '고발에 대한 조사과정을 지켜볼 거고요. 그 외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료라든지 요청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라고 일반 시민들에게 자칫 고발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방송 인터뷰를 실시한 서동완 부의장의 행동은 사법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며, 월권행위이며,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된 갑질 중의 갑질이다"고 밝혔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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