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이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
완주군이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를 확보하고, 농가 지원에 나섰다.
15일 군은 축산농가 피해 발생 때, 피해액의 8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3억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폭염, 풍수해, 폭설 등의 자연재해,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피해를 보상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 시설물에 지원한다.
보험료의 75%(국비50%, 지방비25%)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여름철(6~8월)에는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폭염관련 신규계약 및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고 있어 폭염대응 관련 가축재해보험 적기갱신 및 신규가입이나 가입금액 증액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5월말 이전에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재윤 농업축산과장은 “축산 농가들이 빠른 시일 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은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