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깬 상태서 낚시배 운항한 선장 적발
술이 덜 깬 상태서 낚시배 운항한 선장 적발
  • 조강연
  • 승인 2019.04.1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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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에서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혐의로 선장 A(69)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남쪽 200m 해상에서 낚싯배(4.91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9%로 확인됐다. 음주운항 단속 수치 혈중알콜농도는 지난 2014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자정 무렵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 7시께 신시항에서 승객 7명을 태운 채 낚싯배 영업차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상태로 5톤이상 선박을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월에는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어선 등 해상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사고 우려가 높은데다 국지성 짙은 안개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음주운항의 단속 범위를 국내·외 화물선, 여객선 등 대형선박으로 확대했다.

해경은 항만관리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외국선박의 경우 C.I.Q(세관, 출입국, 검역)을 고려해 관계기관(군산세관)과 협의를 통해 음주운항 단속을 펼치게 된다.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 수치가 0.03% 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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