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도입
정읍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도입
  • 하재훈
  • 승인 2019.04.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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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해당

정읍시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받고 있다.

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주민등록상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운전자다.

희망자는 15일부터 정읍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취소 신청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일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스스로 운전에 자신이 없어 적성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 운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경험했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돼 운전을 고민하는 어르신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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