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시민 반응 엇갈려
헌재,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시민 반응 엇갈려
  • 조강연
  • 승인 2019.04.1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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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제기한 형법 2691항 및 2701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헌법불합치, 3명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위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형법 조항을 곧바로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202012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이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환오와 탄식이 엇갈렸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낙태죄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330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이다면서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270조는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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