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로 과태료 부과”
전북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로 과태료 부과”
  • 김도우
  • 승인 2019.04.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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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유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17일부터 적용

전북도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앱을 통해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이나 교차로의 모퉁이 각각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를 침범한 주차 차량이다.

기존 생활불편 앱과 신고방식은 비슷하나 촬영 간격을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 대상을 4개 유형으로 줄였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주민신고제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는 시행을 앞두고 도내 중점 단속구역 260곳을 지정·운영하며 단속원을 배치하고 주민 신고제를 홍보한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는 보조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 등 시설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를 위해 시·군마다 안전 다짐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도민 모두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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