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영농활동 후 경작지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해 농촌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5월까지 집중 수거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주민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읍면 주요지역에 봄철 집중수거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읍면사무소와 군청에서 집중수거반을 운영한다.
개인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이나 거점 수거장소에 배출한 후 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민간수거자에게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남원 환경공단에 반입해 재활용되며, 계량된 양에 따라 군에서 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
농촌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kg당 100원~140원, 빈농약용기는 kg당 유리병은 300원, 플라스틱은 1,600원, 농약봉지는 3,68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마을별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도 시행중에 있다. 올해에는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해 농촌사랑범국민 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사업에 기부금 5,000만원을 신청했다.
손석붕 환경보호과장은 “영농폐비닐 매립은 농경지를 황폐화시키고, 소각 시 미세먼지 원인이 된다”며 “영농폐기물을 한곳에 모은 후 수거해 보상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임실=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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