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가치와 대학정책의 방향성
사회복지의 가치와 대학정책의 방향성
  • 김도우
  • 승인 2019.04.10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사회복지학은 인간을 원료로 하는 휴먼서비스이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다. 따라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을 돕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중심의 사회과학, 인접학문들을 종합한 다문학적인 지식의 활용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잔여적 성격이 강했으나,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제도적 성격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로만신(Romanyshin)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개념은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으로 변화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 초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출시키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에 의한 활동이 강조되었다.

사회복지사는 과거 사회사업가(Social worker)’로 불리기도 했는데,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적 공인자격인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전문가로서 활동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미국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개업하여 활동하는 사례는 드물고,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법인, 각종 복지시설의 직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프리드랜더(Friedlander)와 압테(Apte)는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보면서도 전문가 이상의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개인-집단-지역사회를 돕는 서비스 전문가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성숙과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사회문제를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profession)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미래 사회복지의 수요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대학에서는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맞추어 가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에서의 정의의 개념과 철학부분이다. 사회복지에서의 정의는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불우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다 나은 처우와 권한 및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법적 정의와는 다른 차원이고, 사랑과 정의가 이 하나로 통할되어지는 예수그리스도의 관대한 정의와도 다른 차원이다. 법적 정의는 권리적 측면이 강하고, 사회적 정의는 권리와 평화가 공존한다면, 관대한 정의는 권리보다는 평화가 존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대 소비자주권시대에 걸맞는 시대의 흐름 측면이다. 종래 소비자인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이제는 탄력적으로 잘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양자 사이에 대등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측면이다.

셋째,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관련되어지는 대학의 교육과정 측면이다.

2020년에는 사회복지사 2급이 종래 14과목 실습 120시간에서 17과목 160시간으로 변화의 폭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 1급이 국가시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사회복지사제도는 사회복지의 질적 서비스와 관련되고 있는 측면이어서 학계와 실무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문직으로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분석과 등급 자격증제도의 실효성에 관해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