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 적용
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 적용
  • 고주영
  • 승인 2019.04.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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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3학년→2021년엔 전학년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지원 / 필요 재원은 국가-교육청 47.5%, 지자체 5% 부담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이렇게 뜻을 모으고 지원 대상, 지원항목과 재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먼저 당정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3학년, 2020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해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이는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학교에 진학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를 시행하려면 매년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한하여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한다.

이에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 재원을 절반(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은 제외한 금액(총 소요액의 5%)이다.즉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부담하는 것이다.

이어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법도 올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은 오래 전에 시행했어야할 일"이라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3만원에 달한다. 무상교육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준다면 월 평균 4차분 소득을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해 초··고 교육 국가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관련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지방 교부금 등 관련 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어려운 중앙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준 재정당국, 시도교육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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