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고창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 김태완
  • 승인 2019.04.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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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4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영세농가, 구제역‧AI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된다.

해당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 등록된 사료다.

지원조건은 100%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간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자금 대출은 선착순으로 대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축산농가가 사료비 부담이 완화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자금을 조기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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