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접수
임실군,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접수
  • 최성일
  • 승인 2019.04.08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은 이달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 입금통장 사본 등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로 팩스와 우편(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재무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시에는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세 환급을 받은 이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최성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