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 교통조사계는 만취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서를 방문해 소란을 피운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시간대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공사중인 도로 갓길로 빠져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신 것이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결국 A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 호소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늦은 밤시간대에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별 다른 신고내용 없이 횡설수설 하는 등 지난 1개월 동안 무려 100여회 전화를 하고 허위신고까지 해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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