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금융결재원과 지로전자납부 협약
무주군, 금융결재원과 지로전자납부 협약
  • 박찬
  • 승인 2019.04.0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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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확대

무주군은 5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 ·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무주군청 맑은물사업소 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다음 달 분부터 상 · 하수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군 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팀 곽길영 팀장은 "그동안은 농협에 한해서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자동 이체율이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었다고는 해도 52%에 그쳤었다"며 "금융결제원과의 협약으로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가 가능해져서 앞으로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 하수도 요금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민 박 모 씨는 "그동안은 농협 통장으로만 자동이체가 가능해서 주거래 은행이 다른 나 같은 사람들은 직접 가서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제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자동이체가 된다고 하니 납부 기한을 깜빡해서 요금을 미납하는 일도 없을 것 같고 아주 좋다"고 말했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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