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개발원 기능축소는 절대 안된다
지방인재개발원 기능축소는 절대 안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4.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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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전북의 이번 요청은 경기도가 지난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공무원교육법상 5급 승진후보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행안부 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승인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완주군과 완주군민이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자체교육을 추진하면서 완주군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교육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승진후보자들의 여비가 과다하고 교육시기 조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런 주장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먼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전신인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 1978년부터 35년간 수원에 위치해 있었다.

이로 인해 약 23만명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전북출신 5급 승진자들도 과다한 여비를 내면서 교육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자체 교육은 향후 지방 공무원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교육을 저해한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 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국정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인재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경기도의 자체교육은 궁극적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교육을 추진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전북도는 경기도처럼 자체교육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치인재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치인재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행안부는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지키기 위해, 또 통일된 교육을 통한 핵심간부 양성을 위해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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