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고령토 굴착허가 반대한다
변산반도 고령토 굴착허가 반대한다
  • 신영배
  • 승인 2019.04.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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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 발행인
신영배 발행인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말이 있다.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지적하는 우리 속담이다. 그런데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전라북도와 부안군,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을 한꺼번에 바보로 만들려는 한 회사가 부안에 나타났다.

이 회사 상호는 (유)동민으로 충남 부여군 양화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 36-11번지외 4필지(4,897㎡)에 고령토를 채굴하겠다는 ‘채굴계획 인가 신청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했다.

고령토는 도자기를 만들때 사용하는 흙이다.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는 부안군에 신청내용을 통보했다. 그러자 이러한 소식을 접한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군민들이 굴착 인가 반대 시위를 벌이며 극렬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광물자원인 고령토를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지역의 토석을 채취해 새만금 매립공사장에 납품하려는 술책이라고 단언한다. 주민들은 또 변산반도 해안도로와 고찰 내소사와 멀지 않은 지역에서 토사 채취가 이뤄지면 천혜의 관광자원이 훼손되고 발파와 토석 운반에 따른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운호리 인근에는 젓갈로 유명한 곰소항이 위치하고 있다. 곰소항 주민들은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만약 토석채취와 운반이 진행되면 외부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 것은 뻔한일이어서 당국이 고령토 채굴을 인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굴업체 관계자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산림복구와 관련된 보완계획을 요구해 와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복구 계획서를 준비중에 있다. 채굴 후에 완벽하게 복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진 등 먼지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 과정이나 운반 때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며 “보완된 종합계획서를 5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지장 없이 하겠다. 주민들을 만나 대화하고 협의해 민원 발생 요지를 완벽하게 처리한 다음 고령토 채굴을 하겠다”고 말해 결국 굴착 신청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라북도 관계자 또한 “채굴 계획인가 협의 요청을 부안군에 보낸 상태이며 업체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에서 업체에 보완을 요구한 내용을 보면 고령토를 채굴한 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이다. 또 고령토를 채굴한 후 도자기 생산방법과 판매 방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행정당국이 정말로 고령토를 채취해 도자기를 생산할 것인가를 업체에게 물었다는 이야기다.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사항은 인가 조건에 명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업체가 실제로 고령토를 채취하려는 목적여부를 확실하게 강제하려면 해당 광물인 고령토만 외부반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토석은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 된다.

아울러 내소사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발파방식과 진동 계수를 제한하고 비산먼지 측정시설을 설치해 규모 이상의 먼지가 발생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달 수 있다고 본다.

왜냐면 문화재 보호와 현장 복구,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까다로운 인가 조건이 싫다면 업체는 당연히 사업신청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북도가 어떤 시각으로 고령토 채취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가에 따른 조건을 붙이는 부관(附款)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전라북도가 해당 업체의 고령토 채취 인가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까다로운 여러 조건을 업체에 전가 할 수 있다는 합리적 대안책이다.

필자 또한 부안군 줄포에 사는 주민으로 이 업체의 고령토 채취 인가신청에 대해 큰 우려를 한다. 최근 미세먼지가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 서해안 지역에 짙게 깔리면서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고령토 광산이 채굴을 시작하면 먼지와 소음, 반출 차량이 내뿜는 매연과 발파로 인한 진동까지 가세하여 청정 부안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기 때문이다.

사례들 살펴보면 고령토 광산 인근의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에 KCC가 경남 산청군 금서면에서 운영하던 고령토 광산 때문에 주민들이 광산에 몰려가 반대 시위와 반출을 막는 등 거센 저항을 했던 일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광산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차량 운행으로 인한 배출가스와 비산먼지, 발파로 인한 진동 등으로 주택 피해도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고령토가 광물자원으로 분류돼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흔하게 널려있는 고령토를 채굴한다는 명분으로 광산을 열고 화강암을 채굴하거나 토석을 채취해 반출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해 고령토는 광물자원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도가 섬세한 조건을 달지 않고 자칫 광산 채굴 신청을 인가하여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북도와 도민, 부안군민 모두 바보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천년 고찰 내소사가 흔들릴 수 있고, 변산반도와 곰소항은 사람이 찾지 않는 유령 관광지로 변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허투루 인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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