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가로챈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인터넷에 인기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피해자 34명으로부터 4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피해액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B씨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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