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조직에 건네려 한 혐의(사기)로 전달책 A(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2,96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B씨에게 제안했고,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잠복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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