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떠넘기기?
미세먼지 대책 떠넘기기?
  • 신영배
  • 승인 2019.03.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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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발행인
신영배/발행인

최근 날씨는 좀 쌀쌀했지만 먼지가 없어 하늘이 파랗던 날,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보려고 전주천을 지나 삼천까지 걸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쩌다 금수강산이 누런 하늘로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그렇다. 금수강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숨쉬기 조차 힘든 나라를 만든 죄인이 됐다. 우리 세대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환경문제에 마음을 합친다면 오래지 않아 금수강산을 되찾을 수 있다. 그일을 맨 앞에서 이끌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나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리고 국민을 안내하고 계획을 마련하는 몫은 각 단체장과 장관 등이다.

시골에서 살고 있는 필자는 매일같이 반려견과 함께 새벽 산책을 한다. 이때 가장 괴로운 일은 자동차의 공회전이다. 오랜 시간 공회전을 하면 그 배출가스가 안개에 흡수돼 흩어지지도 않고 농무(濃霧)로 깔려있다가 해가 뜨면 대기 속에 섞여 하늘을 노랗게 만든다.

냄새 또한 지독하다. 그럼에도 시골마을에서는 짧게는 5-6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동안 공회전을 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녁에는 선술집에 모여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입에 게거품을 문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국민 구성원 개개인의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누런 하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일이다.

자동차 운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노후 디젤 차량은 폐차하고, 비산먼지 발생 현장에서는 물을 자주 뿌리는 등 각자가 지켜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발령하는 저감조치에 불만 없이 호응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다.

27일 오전 11시 현재 미세먼지(PM10) 농도는 85㎍/㎥로 ‘나쁨’이고, 초미세먼지(P2.5) 농도는 55㎍/㎥여서 ‘매우나쁨’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4월이 되면 몽골의 사막에서 황사까지 몰려올 것이고 북서 · 서 · 남서풍이 불어와 중국산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최근 전주일보는 전북도와 각 시군간 미세먼지 단속 장비와 운용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차량운행을 제한하게 되는데, 제한 조치를 어기고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CCTV 등 단속 장비 설치와 운용문제를 두고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제1조에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제정하고 공포 시행하려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시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와 함께 국민에게법의 취지와 시행에 따른 불편함 등을 알리고 이해하게 한 다음 적용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전북도는 법 시행에 앞서 도민의 권리 제한과 불편사항을 규정할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법 시행 후 한 달 보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법 제18조 ①항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하려면 먼저 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여태 조례안 마련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단속 장비 구축과 운용문제를 두고 시군과 ‘떠넘기기 놀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타 시도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남의 것을 베껴다 쓸 요량인지 모르지만, 우리 전북의 미세먼지는 타 지역보다 유독 심한 상황이어서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도의 행정은 답답하다. 또 시.군간 조정이나 예산 획득 문제 등에서 매끄럽지 못하다.

얼마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언젠가 화상회의를 한다는 홍보성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전북도가 이러한 퍼포먼스는 잘하는지 몰라도 전북이 하나로 뭉치거나 움직이는 일에는 ‘아니올시다’인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송하진 지사와 실국장들은 일선의 시장 군수와의 거리를 좁히고 권위보다는 친밀도를 중시하는 인간관계를 구축해 도민의 든든한 머슴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사사건건 일선 지자체와 업무조정이 안 돼서 나는 파열음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결코 필자만의 생각만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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