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19.5%’ 확정
완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19.5%’ 확정
  • 이은생
  • 승인 2019.03.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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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225만5,960원...의정활동비 포함, 연간 총 4,027만1,520원 받아

완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19.5% 인상된 2255,960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완주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181227)한 21.15%에서 1.65% 후퇴된 금액이다.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25일 제2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11(의장 포함)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과, 올해 완주군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은 2255,960원으로 확정됐으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현재 1887,840원에서 368,120원 오른 2255,960(12,7071,520)이 된다. 여기에 연간 의정 활동비 1,320만원 합하면, 완주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총 4,0271,520원에 이른다

이에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20181227)21.15% 금액 이내로 월정수당을 인상했다이 결정안은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의원 11명 전원이 타당하다고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 조례개정안을 201911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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