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에도 일부 견주들...안전불감증·부주의 '여전'
처벌강화에도 일부 견주들...안전불감증·부주의 '여전'
  • 조강연
  • 승인 2019.03.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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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처벌에도 일부 견주들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개물림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환자는 6,883명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2,111명에서 20172,404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2,368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도내의 경우 개물림 사고가 해마다 늘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개물림 환자현환을 살펴보면 지난 2016101, 2017118, 지난해 12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개물림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목줄 등 기본적인 펫티켓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가 늘면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소용없는 실정이다.

지난 주말(22~23) 전주시 효자동 일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반려견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단속 등이 없어 과태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다.

전주에 사는 조모(33)씨는 산책을 매일 하는 편인데 목줄 없는 강아지는 봤어도 단속인력은 본적이 없다면서 처벌만 매번 강화하고 실제로 단속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맹견은 앞으로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출입이 금지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 강화된다. 이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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