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익산시·김제시·완주군과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열어
전주시는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인접 시·군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번 연석회의는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산정이 시·군별로 진행되면서 행정구역 간 인접 필지에서 발생하는 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 △인접 동·리 간 불균형지가 토지 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및 종합적 검토 등을 논의했다.
특히, 완산·덕진구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지역 토지 중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만 지가 차이가 큰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지를 재검토했다.
시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적정가격 협의 후 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 회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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