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접지역 공시지가 균형잡는다
전주시, 인접지역 공시지가 균형잡는다
  • 김주형
  • 승인 2019.03.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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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익산시·김제시·완주군과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열어
전주시는 지난 22일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인접 시·군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인접 시·군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전주시는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인접 시·군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번 연석회의는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산정이 시·군별로 진행되면서 행정구역 간 인접 필지에서 발생하는 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 △인접 동·리 간 불균형지가 토지 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및 종합적 검토 등을 논의했다.

특히, 완산·덕진구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지역 토지 중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만 지가 차이가 큰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지를 재검토했다.

시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적정가격 협의 후 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 회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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