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시의원, 폐기물 수집업체 간접노무비 기준 만들어야
허옥희 시의원, 폐기물 수집업체 간접노무비 기준 만들어야
  • 김주형
  • 승인 2019.03.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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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없어 과다 집행이나 부당 수령 등에 적절한 조치 못해
허옥희 전주시의원
허옥희 전주시의원

허옥희 전주시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이사 등의 간접노무비에 관해 물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들 대행업체의 이사들이 작업을 지휘하는 현장감독의 성격으로 간접노무비 지급이 인정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간접인건비 지급기준은 없다.

허 의원은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 및 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게 제공되는 노동의 대가인데, 모 대행기관의 대표는 보조작업이나 현장감독 등을 수행해야 하는 평일에 전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도 이를 수령했다면서 시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계약 체결 시 간접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정확한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이사 등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들의 복무관리 점검 방안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의 의지를 물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부 업체의 경우, 간접노무 근로자에게 평균 지급 금액을 상회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나, 직접노무비와는 달리 지급기준이 없어 적정조치가 어렵다"면서 "향후 계약 시에는 지급기준을 규정해 간접노무비가 과지급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 개선 및 원가산정용역'에서 적정 간접노무비 산정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해 향후 계약 시 반영할 계획이며,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들의 효율적인 복무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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