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순창군,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9.03.22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으로 등록돼 있는 29,000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단체보험 가입을 22일 완료했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최고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전치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외에도 자전거 사고시 벌금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DB 손해보험(주)(☎ 1899-7751) 또는 (주)KB 손해보험에 청구하면 현지 심사와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며 “자전거 사고가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을 최초 가입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창군민이 단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은 21건에 1,650여만원이다. /순창=최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