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원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단지 내 노후공용시설물 개·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단지별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완주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63-290-2874)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군·도)를 거쳐 5월 중 사업대상단지를 선정해 사업시행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노후 공공시설물의 보수비용 보조금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려 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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