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어촌도로 확·포장 특혜의혹
김제시 농어촌도로 확·포장 특혜의혹
  • 한유승
  • 승인 2019.03.2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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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들여 진출입로 확·포장 특정업체 창고시설 위치

김제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저온저장 창고) 진입 도로에 대해 김제시 예산을 들여 확.포장 공사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특혜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김제시를 비롯해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해 8월께 만경읍 대동리453번지 농로(콘크리트) 일부 구간(폭 3미터, 길이 287미터)을 사업비 9,000만원의 들여 폭 6미터 도로(아스팔트)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농로에는 7개의 저온저장 창고 외에는 농사를 짓는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아 저온저장시설 진입도로 공사가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16년 A씨가 신청한 저온저장 창고시설(만경읍 대동리 103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법(관련부서 협의 등)에 따라 지난 2017년 사용승인을 했다.

그러나 본보가 김제시 도시재생과에 건축허가 협의내용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진출입로와 관련 기존의 콘크리트 농로(폭 3미터)와 연결해 진출입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건축주 임의로 농로폭을 6미터로 넓혀 아스팔트로 확·포장 한 것은 협의 내용을 무시한 '특혜성 공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인허가 담당부서는 협의내용을 무시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시 신풍동에 사는 박모씨(53)"즉시 감사를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특정인의 사업을 돕기 위한 김제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사업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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