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과태료 부과...단속없는 미등록 오토바이
무늬만 과태료 부과...단속없는 미등록 오토바이
  • 조강연
  • 승인 2019.03.2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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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각종 불법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포차량과도 같은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단속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전주시 평화동과 전북대학교 일대를 살펴본 결과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손쉽게 발견 할 수 있었다.

이같이 번호판을 달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보험료 등의 이유로 일부 운전자들이 등록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법상 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된다.

그러나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과태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찰과 양 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주시내에서 적발된 미등록 오토바이는 불과 190대에 그쳤다.

양 구청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이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없다면서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단속된 오토바이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 주·정차만 보더라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 모두 현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미등록 오토바이도 같은 선상에서 과태료 부과를 구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단속권한 역시 구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주체조차 명확하지 않으면서 관련피해만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상대방도 보험 등 보상을 받기가 힘들뿐더러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 김모(32)씨는 단속이 없으니 미등록 오토바이가 더 성행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시 2차 피해를 양산하기 때문에 단순 과태료 부과로 그치지 말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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