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 실현돼야
적정공사비 확보 실현돼야
  • 이용원
  • 승인 2019.03.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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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요구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려면 적정공사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실현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실현이 멀지많은 않아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된 법안은 국가계약법 5건, 지방계약법 4건 등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업계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처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내용이 거의 비슷한 지방계약법 역시 처리 가능성이 크다.

5건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공사비 관련 법안과 불공정 관행·간접비 관련 법안으로 나뉜다.

이 중 공사비 법안은 순공사원가 미만 투찰자 탈락,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산정 시 불합리한 삭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 관행·간접비 법안은 불공정 특약 설정금지 및 이의신청 대상 확대,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의무화, 계약금(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등이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인데, 일단 이들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침체된 건설산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기재위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달 22일 간접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당시 정성호 위원장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간접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해선 여·야 의원의 이견은 없다. 기재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우선순위로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사를 수주한 하루만 웃을 뿐 나머지 기간은 초상집 분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적자만 면해도 다행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형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시장을 떠났고, 중소건설사들도 개발사업이나 시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서 정부도 올해 초 국가계약법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이번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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