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가 20일 개회됐다.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의식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 의결된다.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타당성 등도 심도 있게 진단 검토한다.
최등원 의장은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언제나 현장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변하는 의회상을 보여주자.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완주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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