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까지 번진 ‘고래의 비명’...전북서 불법 포획 잇따라
서해안까지 번진 ‘고래의 비명’...전북서 불법 포획 잇따라
  • 조강연
  • 승인 2019.03.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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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34해리 해상에서 해체된 고래 100가량이 실려 있는 선박 A호가 적발됐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등 5명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부안군 왕등도 서쪽 30해리 해상에서도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해체(200) 작업을 하던 5명이 같은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최근 동해뿐 아니라 서해안에서도 이 같은 고래류 불법 포획이 잇따르자 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6년부터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를 제외한 모든 고래류의 포획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 5년간(2014~2018)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잡힌 고래는 총 53마리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고래 불법 포획선은 경북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에서 활동을 했으나 최근 들어 고래의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서해안에서도 고래 불법 포획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래 불법 포획사범들은 선장·작살잡이(일명 포수고래해체 작업자(일명 기술자) 5~7명으로 구성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후 어창에 숨겨 중간 경유지 또는 선적지 항·포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동해안에서 고래가 서식하는 기간을 감안해 18일부터 5월 말까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의 명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출·입항 시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고래를 사들여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까지 금지돼 있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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