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집회시위로 소음이 아닌 소통이 되어야
준법 집회시위로 소음이 아닌 소통이 되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03.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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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일정한 책임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으로 주최측과 참가자에게도 그에 따른 책임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간혹 집회 시위 현장을 지날 때면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주장하기 위해  확성기와 방송차량을 이용해 지나치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그 소리에 귀를 막거나 불만을 토로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라고 외치는 소리가 정작 듣는 사람에게는 지나친 소음이 되어버리는 엉뚱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음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학교 등의 구역에서는 주간 65db 이하, 야간에는 60db 이하, 그 밖의 기타지역에서는 주간 5db이하, 야간 65db 이하로 소음기준을 정해 놓고 집회자의 권리와 일반시민의 피해사항에 대해 적정수준 규정하고 있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에서도 소음관리팀을 편성, 운영해 소음기준 위반시 사용중지 명령, 일시보관 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준법집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집회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외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소음규정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있는 형편이다.

의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평온권 역시 중요하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과연 그 권리가 정당한것일까? 자신들의 권리 때문에 소음, 폭력, 교통정체 등을 수반한 잘못된 방식의 집회시위 문화는 아무리 집회가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집회주최자 및 관리자들이 소음기준을 지키고 준법집회시위를 행할 때, 외침은 소음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이 될수 있을 것이다.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위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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