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제도개선 절실하다
조합장 선거, 제도개선 절실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3.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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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지난 13일 마무리된 가운데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선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54명(38건)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4명 등으로 조사됐다.

조합상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전국 동시에 시행된 것은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막고자 함이다.

하지만 현행 조합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조직을 꾸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 혼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선거 규정조차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마음이 조급해진 입지자들이 선거운동에 공격적일 수 밖에 없고, 더불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현직들도 불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조합장 선거는 법적 선거운동기간이 짧고(13일),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조차 없다 보니 새롭게 조합장에 도전하는 신인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이로 인해 △후보자 간 정책토론회 △다수 조합원 앞에서 정견발표 △호별 방문 △가족·친지 선거 활동 등을 도입하고 전과기록 공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림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위탁선거법을 개정하고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근절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2회째 선관위 위탁선거를 치르는 동안 제도 개선의 방향은 나왔다고 본다. 이에 지금부터 다듬고 다듬어서 조합원들이 공감하는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한 의미도 살릴 수 있고 농협 등 조합의 건전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4년후 똑같은 폐해가 재현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제도 개선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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