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희 전주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과 10월 사이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를 확정하면서 당선이 무효됐다.
이날 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제11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대한 비난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제 11대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특히 민주당은 당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계류중인 고 의원을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날 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비리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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