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옆 차를 들이받았다.
한 주민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감찰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다가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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