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주차하다 사고 낸 경찰 간부...정직 2개월
만취 상태서 주차하다 사고 낸 경찰 간부...정직 2개월
  • 조강연
  • 승인 2019.03.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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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0일 오후 11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옆 차를 들이받았다.

한 주민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감찰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다가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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