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조합장 당선인 18명 수사대상...후폭풍 예고
전북경찰, 조합장 당선인 18명 수사대상...후폭풍 예고
  • 조강연
  • 승인 2019.03.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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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당선자 상당수가 수사대상에 올라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한 선거법 위반사범은 64(46)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당선인 18명도 포함돼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당선인 18명 가운데 1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번 선거 역시 돈선거라는 오명은 벗어나지 못했다. 앞서 말한 경찰 수사 대상 당선인 18명 중 15명이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45(7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6(9.3%), 사전선거운동 4(6.2%), 기타 9(14%) 등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1회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91명 중 금품향응 제공이 47(51.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경찰 뿐 아니라 전라도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돈뭉치 등을 살포한 후보자 등 10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를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또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D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전주지검은 당선자 5명을 포함한 총 1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당분간은 선거 전담반을 유지할 계획이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회 선거에서는 조합장 선거 관련 91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47, 사전선거운동 23,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11, 임직원 등 선거개입 3, 기타 7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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