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요청을 반영해 검·경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경찰개혁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사개특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법안 논의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 합의문은 경찰과 검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설정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경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달리 인정함으로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검사의 조서에 우월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유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실체를 심판하는 공판중심주의에도 반할뿐더러,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우려 및 이중조사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꼴이다.
이렇듯 한곳에 집중된 권한을 바로잡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수사구조개혁은 늘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져 지금까지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에 있다.
이제는 수사구조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라는 검·경간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하게 실현되어 ‘인권보호’라는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 바람직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장 한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