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새조개를 포획하기 위한 불법어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잇따르고 있어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군산 앞 바다와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일부 어선들과 다이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형망어선, 다이버, 펌프망어선 등에서의 조업행위 ▲불법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및 이를 이용한 조업 행위 ▲불법어획물 사매매 등 불법유통 행위 등 이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해·육상 입체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을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또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시 현행법 체포는 물론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설 연휴 전후 새조개 불법 포획 및 유통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3건(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마구잡이식 새조개 불법 포획 행위는 갯벌 속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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