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사고 예방위한 공동노력 필요
후속사고 예방위한 공동노력 필요
  • 전주일보
  • 승인 2008.08.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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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해 가드라인에 이어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1차로상에 정차한 사건이 있었다.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차에서 빠져나와 갓길에 있었는데, 10분쯤 지난 후에 후속 차량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차량과 추돌하면서 연속적으로 6중 추돌사건이 발생하였다. 초기에 발생한 단독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당황한 탓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여 사고가 확대 유발된 경우였다.

고속도로는 그 특성상 과속이 빈번하며, 특히 야간의 경우 가시거리가 짧다는 점에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후속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당연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전방을 예의 주시해야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과속을 자제해야 연속적인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고,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사고장소와 사상자 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본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및 사상자 구조와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고속도로에서의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후방에서 사고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전조등과 비상깜빡이를 켜 놓아야 하고, 가능하다면 후방에 삼각안전표지판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사고 당사자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후방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준수함으로서 2차 사고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문정원/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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