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더욱 공정하게 개선해야
조합장 선거, 더욱 공정하게 개선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02.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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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도내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농·축협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109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른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는 지난 1988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일명 '막걸리 선거', '경운기선거'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2005년부터 선거관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게 됐다.

또 2015년부터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로 인해 선관위에서 위탁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는 과열방지를 위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먼저,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후보들은 나홀로 선거운동을 펼쳐야하며, 선거운동 기간 공보물,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려야 한다. 선거운동 활용 방법은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소견발표·연설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직자 선거와는 달리 예비 후보 기간도 없다.

아울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 때문에 출마예정자들은 "선거운동 범위가 너무제한적이다". "지나치게 현직이 유리한 것 아니냐" 등등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후보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깜깜이 선거나 인기투표식 선거도 기승을 부린다. 여기에 조합원에게 편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선심성 지원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다.

이로 인해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를 도입해 선거의 질을 높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합장은 농민대통령 등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능력있는 인물을 선택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조합원에게 있다.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 토론회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조합장 선거, 이제 다시 개선방안을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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