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 혼탁 조합장 선거, 언제까지?
깜깜이 · 혼탁 조합장 선거, 언제까지?
  • 전주일보
  • 승인 2019.02.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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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배 대표이사

뿌연 하늘, 매캐한 대기가 여러 날째 계속되고 있는 봄의 문턱이다. 오늘은 전국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날이다. 조합장 선거는 오늘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선거운동이 시작돼 다음달 13일 당락이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런데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돈뭉치를 건네는 장면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억대 연봉에 판공비와 사업을 빙자한 이권, 거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연봉의 몇 배라는 조합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너도나도 돈을 퍼부어가며 선거전에 나선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5당 4낙, 7당 6낙’이니 하는 말들이 나돈다. 5당 4낙은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낙선된다는 말이다. 7당 6낙 역시 같은 뜻이다.

사실 조합원 과반수의 표를 매수하면 당선이 확실하므로 선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조합원 개개인을 접촉해 현금이나 비료 등 농자재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법 등으로 조합원을 끌어들여 당선된 사례가 공공연히 회자된다.

조합장 선거는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다. 더구나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고 후보등록이 끝나야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법 규정 때문에 현직 조합장 이외의 후보는 눈 가리고 술래잡기하는 격이다. 조합장 선거에 뜻을 두고 후보등록 전에 조합원들을 접촉해 자신의 소견이나 철학 따위를 말했다가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저촉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현행 조합장 선거 규정은 아예 현직 조합장이 연임하도록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 등록을 해도 연설회나 토론회 등 조합발전을 위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가 없고, 가정이나 농사현장도 방문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사무원도 둘 수 없고 배우자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오직 벽보와 선관위에서 보낸 선거 홍보물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선거방식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현재 5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옆길로만 달리고 있는 국회가 처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 또한 깜깜이로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회가 법안을 심의한다고 해도 현직들의 로비와 반발로 법 개정이 얼마나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전북에서는 농 · 축협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총 109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역별로는 김제시가 모두 17개(전주김제완주축협, 전북인삼조합 포함), 익산시 15개(익산군산축협 포함), 군산시 10개, 전주시 4개(전주김제완주축협 포함), 완주 10개, 진안 5개, 무주 · 장수 3개, 남원 7개, 임실 5개, 순창 6개, 정읍 · 고창 8개, 부안 8개 조합 등이다.

그러나 벌써 임실 등 몇개 조합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돼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에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권 숫자를 매수했다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다. 거액을 들여서라도 당선만 되면 본전을 뽑고 남으니 기를 쓰고 매수를 해가며 조합장을 하려 드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막겠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린다며 받지 말도록 계도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규정이 효과를 거들지 의문이다. 금품을 받고 나서 발설하면 50배 과태료를 내게 될 것이므로 신고자를 제외하고는 더욱 입을 닫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돈방석을 차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갖은 수단을 다해 조합장에 당선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열을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조합장의 연봉을 대폭 줄이고 재량 범위를 축소해 지출 비용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조합운영 실적이 우수해 조합원에게 높은 배당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협동조합법을 변경하면 지금의 과열 혼탁 선거 양상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조합원에게 높은 배당을 하려면 사업성과를 올려야 한다. 또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조합운영이 건실해질 것이다.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의 배당을 한다면 그런 성과를 거둔 조합장에게는 넉넉한 성과급을 주어도 된다.

억대 연봉과 엄청난 비용을 마구잡이로 쓰고 조합원 배당액은 쥐꼬리만큼 내놓은 조합운영은 사라져야 한다. 지난 2004년에 조합장 연봉을 줄이고 임원의 숫자도 줄이는 등 개혁을 시도했다가 슬그머니 풀어져 이명박근혜 시대에 연봉과 조합장 재량이 마구잡이로 늘었다. 마구 퍼 쓰는 조합운영은 농업을 피폐화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돈 장사 협동조합으로 전락했다.

이제 농수축협 적폐도 시정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조합장 선거 규정 개선과 조합장의 재량 축소와 연봉 감액이다. 농어민을 위한 농수축협이 아닌 돈 장사 은행에 치중해 본디의 ‘협동’에는 관심 없는 협동조합이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이 조합장과 일부 임원의 ‘화수분’이 되어 그들의 정치기반이 되고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변질한 오늘의 ‘적폐’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관련 조합 등 모든 이들의 각성과 환골탈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또한 국회의원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말만 무성하다 말 것이다. 하루빨리 협동조합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 실력있는 인사들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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