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서 불법 채류자 고용한 선장 적발
부안서 불법 채류자 고용한 선장 적발
  • 조강연
  • 승인 2019.02.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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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등)로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어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부안군 격포항 선착장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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