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도내 건설업체 고심 깊어져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도내 건설업체 고심 깊어져
  • 이용원
  • 승인 2019.02.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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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업 중단·단축으로 인해 공기 연장과 간접비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선 기존 공사 현장은 물론 신규 공공공사의 입찰 때도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경우 공사장의 조업 중단·단축을 핵심으로 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공공공사 현장에 한해 조업 중단·단축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국 공공공사 현장은 물론 민간공사 현장까지 조업 중단·단축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문제는 기존 공사 현장은 차치하더라도 신규 발주를 앞둔 공공공사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건설사들은 신규 공공공사 입찰 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다.

기상청조차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제대로된 예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수년 간 진행되는 공사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예측하고선 공기 연장과 간접비 추가 발생분을 반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소식에 사업부서 등과 함께 전사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영향을 무턱대고 반영할 수도 없어 미세먼지 문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잦은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가 건설현장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하고, 공기 산정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작업일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탓에 공기 산정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적정공기가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중단·단축이 설계변경 여부에 해당하는지도 발주기관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발주기관이 미세먼지로 인한 조업 중단·단축을 설계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아 공기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거나 간접비를 보전 받지 못하게 되면 공기 연장과 간접비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규 공공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미세먼지를 변수로 가정할 경우 공기를 늘려잡고, 간접비도 반영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적정 공기와 간접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어 지금으로선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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