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필요한 시설물 과다설계 행정관리 오점
익산시 불필요한 시설물 과다설계 행정관리 오점
  • 소재완
  • 승인 2019.0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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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정감사 결과 6건 사업 부적절 처분…과다계상 공사비 감액 조치 및 해당부분 설계 변경

익산시가 불필요한 시설물 과다설계로 전북도 감사에 적발되는 등 행정관리의 오점을 드러냈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시된 전북도 특정감사에서 6건의 사업이 부적절 처분을 받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비 감액 처분을 받았다.

익산시는 우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설계를 진행하며 불필요한 차량방호울타리 229m를 설계에 반영해 1,600여만 원의 예산 낭비 요인을 발생했다.

익산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소홀히 검토, 불필요한 구조물 1억1,300만원을 설계에 반영하는 우도 범했다.

익산시는 또 서부권역 체육관을 건립하면서는 용역에 대한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6,500만원의 공사비와 불필요한 가설덧집을 설계에 반영해 1,200만원의 설계비가 과다 계상되도록 했다.

도로 개설 부분에서도 예산 낭비 요인을 초래한 익산시는 토사운반량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도 발생, 1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도로포장 두께의 결정을 소홀히 해 3억8,800만 원 가량의 예산 낭비도 불러왔다.

익산시는 특히 금마면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 공사 중단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익산시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 훼손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었다.

익산시는 전북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설계과정에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모두 감액 조치하고, 해당부분에 대한 설계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북도의 특정감사에서 다수의 내용을 지적받아 해당 부분을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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