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원에게 버섯세트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북선관위, 조합원에게 버섯세트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조강연
  • 승인 2019.02.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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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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